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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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
  • 대 정부 및 국회 정책제안 및 건의
  • 직원복리 등 공제사업, 지원사업 등 연구
  • 주택관리사 등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대한 개발 연구

공동주택의 과학적·체계적 관리시스템 연구·개발

  • 관리자에게 쉽게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매뉴얼 개발
  • 공동주택 관리사례집, 판례집 편찬
  • 안전관리·유지관리 지침서 개발

주택관리에 관한 일원화·전문화한 단일 모법 제정 추진

  • 가칭 “주택관리 및 주택관리사의 업무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관리소장의 근무 안정성 보장 확대 추진
  •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의 개선(1·2차 구분 실시, 2차 주관식, 선발예정 인원제 추진 등)

주택관리사의 자질 향상 및 윤리의식 고취

  • 주택관리사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
  • 국토해양부 위탁 법정교육 등 주관
  • 실무교육·직무능력향상교육 연수 실시

주택관리사의 업무 지원 및 보호

  • 지방자치자체 조례 제.개정 지원 업무
  • 업무관련 자료제공 및 민원사항 해결

주택관리 평생 교육 체계 구축 및 주택관리 연구 활성화

  • 평생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 내실화 및 교육과정의 다양화, 전문화
  • 주기적인 재교육제도 도입 추진(법정 보수교육, 직무교육 등)

협회 및 공동주택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주택관리정보의 체계적 네트워크화

  • 전국 공동주택 홈페이지 네트워크 구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을 관리비공개차원 외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실현, 관리 선진화, 커뮤니티 활성화 등 생화문화실천 시스템으로 심화 발전

국내외 관련 업계와 교류 및 협력

  • 일본고층주택관리협회·맨션보전진단 센터와 교류
  • The Hong Kong Institute of Housing과 교류

회원을 위한 주택관리사 공제 및 회원 복리사업 실시

  • 주택관리업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공제상품을 출시하여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장, 공동주택근로자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복리 증진
  • 향후 회원에 대한 융자사업(학자금 융자, 기타 자금 융자). 주택관리사 연금제도, 기타 수익사업으로 사업 범위 확대 추진

각종 공익사업 협력

  • 에너지 절약 등 범국민운동 주관
  • 국토해양부 주관, 주택관리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이 주최하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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