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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가입(입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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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08 13:27 조회10,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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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입회안내

 


회원

소속시도회에 입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협회의 회원이 됩니다.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관리업에 관리소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지 중심으로 시.도회 및 지부의 회원이 됩니다.

정회원(근무)

주택관리사로서 협회에 정식으로 입회 하고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관리회사, 관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월회비 발생, 제서류 오프라인 접수)

회원(미근무)

주택관리사로서 협회에 정식으로 입회 한 회원으로 주택관리업 및 관련기관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회원으로 월회비가 면제되고 있는 회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지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부의 회원이 됩니다. (근무지를 우선으로 하여 입회됩니다.)

 

기타 홈페이지 가입회원

온라인상의 홈페이지에만 가입된 회원

(정회원이 아니면 게시판 등에서 접근권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회원의 혜택(권리)

 

협회 회원으로서 권리행사 협회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 향유하는 권리

 

협회본회 및 소속시도회 홈페이지 이용자격 부여

법령정보 및 기술, 제도 등 각종 정보 제공

직무관련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과 회계업무 등 직무지식 제공

 

애사 지원

취업정보 제공(관리소장 및 직원 구인 게시 열람)

구인공고 우대 정회원 1만원 (비회원 3만원)

 

입찰공고 게재 정회원 1만원(비회원 3만원)

회원 교육비 지원(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택관리 대학원 과정 교육비 지원)

법적소송이나 노무관련 문제 발생 시 지원과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지원(가능범위 내)

각 동호회 활동 참가자격 및 정보 제공

기타 업무관련 각종 지원

 

가입절차

 

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가입회비 입금(200,0001회납) >>

>>회원가입신청서, 자격증 사본, 가입회비 입금증 송부

 

STEP 01

협회 입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송금 후 회원가입신청서(첨부서류)와 자격증사본, 가입회비 입금증을 광주시회로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하여 주십시오.

 

STEP 02

가입비 : 20만원

(평생 1회 납부 / 전국 어디서나 1회 가입만으로 회원이 됨)

 

STEP 03

월 회비는 별도 15,000(18만원)

배치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월회비 발생 (2014.09.12 준회원제 폐지)

104차 이사회(15.06.26)에서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미배치 회원의 회비면제

회비 6개월이상 미납시 회원의 권리정지(선거권 및 의결권 등)

18개월이상 미납시 자동퇴회 됨.

STEP 04

납부 후 회원등록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2-521-9918 / FAX : 062-526-9919

e-mail : gjhma@hanmail.net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20985

(예금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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