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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지는 동대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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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7-28 13:27 조회2,5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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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19세 이상 1인이 선거권 행사, ‘ARS 투표’ 등 투표방식 다양화 중앙선관위, 분쟁예방 위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 일부 변경 동대표 등 선거시 선거인의 위임절차를 생략하고, ARS 투표·아파트 홈페이지 투표 등 방문투표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공동주택 선관위 규정 표준예시가 변경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동주택 동대표 및 대표회장·감사 선거 관련 분쟁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 예시’(이하 ‘표준예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 표준예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선관위 규정 제정 후 실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동대표·임원 선거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 변경 표준예시를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 등에 안내할 예정이며, 최근 발간한 ‘알기쉬운 공동주택 임원선거 표준길잡이’(관련기사 3면 게재)에 수록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보급할 계획이다.


선거권 위임절차 생략

변경 표준예시는 19세 이상 세대원 1인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위임절차를 생략했다. 또 선거인이 투표를 하러 온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이미 투표를 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공동주택 선관위로 하여금 방문투표와 관련해 ▲호별방문을 통해 실시하는 ‘방문투표’
▲투표기간중 동별 경비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동별 경비실 투표’ ▲ARS 설문조사 업체에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원하는 후보자의 기호(번호)를 선택하는 ‘ARS 투표’ ▲아파트 홈페이지 투표란을 통해 찬성·반대하는 방법으로 투표하는 ‘아파트 홈페이지 투표’ 중 선택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 투표를 실시토록 했다.


이 가운데 동별 경비실 투표시 선거인은 본인확인 후 미리 교부받거나 투표소에서 교부받은 찬반투표용지의 찬반란에 기재(기표)해 투표함에 넣도록 했으며,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에 배부해 선거인이 미리 투표용지의 찬반란에 기재해 온 경우라도 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호별 방문투표·동별 경비실 투표시 후보자는 투표개시 전일까지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공동주택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선관위가 결격사유 직접 확인

변경 표준예시에서는 동대표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동대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 중 범죄경력조회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 선관위가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공동주택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후보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해당여부는 지자체에, 범죄사실 경력조회는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동대표 선거 후보자의 학위·학력·상벌·경력·전과기록(이하 ‘경력 등’) 등의 허위내용 게재와 관련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제기를 받은 공동주택 선관위는 직접 관계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하거나 후보자와 이의제기 입주민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제기 입주민 및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선거운동방법 추가

변경 표준예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통·리·반장(후보자 등록시 제외) △동대표(재선거·보궐선거 실시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단체 포함)를 추가했다.


또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후보자 약력’을 공동주택 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기호 순으로 제책(또는 제본)해 각 세대에 배부하는 행위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그밖에 공동주택 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토록 규정에 추가했다.


더불어 공동주택 선관위는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선거운동 방법을 정해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1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보궐선거 규정 완화

변경 표준예시는 공동주택 선관위로 하여금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에 한해 선거무효를 결정토록 했으며, 당선무효는 후보자가 규약·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경우(위반행위가 없었다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동대표 선거에 있어 관리규약으로 정한 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동대표가 사퇴·해임 등으로 궐위시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라도 관리규약으로 정한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을 초과해 궐원되지 않은 경우 △대표회장·감사의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변경 표준예시는 공동주택 선관위 구성시 관리소장 또는 관리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됐더라도 선거 당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 현재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동주택 동대표 및 임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표준예시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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