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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어기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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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07 08:46 조회2,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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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어기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5월 19일(목)부터 ‘과태료 부과 제도’ 변경 시행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그 보도내용과 함께 포함된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에 부합한 공동주택의 해당 법령조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물관리업 등의 서비스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은 전체적용, 부분적용, 타법과의 관계 등 재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따라서, 건물관리업에 적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내용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현장 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 06. 03

교육·안전국

 

- 고용노동부 보도 내용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5월 19일(목) 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시정 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안일한 안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 그 간 국회나 감사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과 시정 기회 부여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점검 10일전에 점검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됨을 미리 알려주어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 5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증, 부과한다.

 ○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하며, 2차 적발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러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차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 예를 들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강화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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