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08 08:07 조회1,98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에 고용. 산재보험료 사무조합 위탁을 한 단

지는 2009년 확정신고 및 2010년 개산신고를 접수받아 납부고지서

를 발송 하였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단지는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또 이번 기회에 협회에 사무조합 위탁이 되어있지 않은 단지는 신청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고용보험료 회계처리

 

- 근로자 부담분은 1월, 2월, 3월 급여 지급시 0.45%씩 공제하여 예수금계정에 적립한 후 3월말 납부시 상계처리하고 4월부터 12월분까지는 가지급금 또는 선대금(대여금, 가불금)처리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상계처리 하면 됨.

 

- 사용자 부담분은 3월분은 그달 복리후생비로 부과하고 4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11개월)는 3월말 납부시 선급비용처리하고 다음달부터 매월 복리후생비처리 하면 됨.

 

- 일시납부5% 할인금액은 전부 사용자 부담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 0.45% 사용자0.45%인데 전체 금액에서 5%할인 금액을 공제 하면 안되고 전체금액의 절반(사용자 부담분)에서 공제해야 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전부 사용자부담이므로 전체 금액에서 5%할인 금액을 공제하면 됨.

 

- 예를들어 실업급여 900,000원(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50,000원(0.25%) 이라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5%할인금액 45,00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5%할인금액 12,500원이며 실업급여 근로자분 450,000원 사용자분 450,000원에서 사용자분에서 45,000원 공제한 405,000원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전부 사용자 납부이므로 250,000원에서 12,500원 공제한 237,500원이 사용자 부담분이 됨.

따라서 405,000원+237,500=642,500원÷12=53,541.6666이므로 첫달 3월은 53,560원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나머지 588,940원은 납부시 선급비용 처리하고 4월부터 11개월간 53,540원씩 복리후생비용 처리

 

- 분기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개월씩 분할해서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 소독비, 저수조청소비, 승강기 검사비, 화재보험료,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비, 건축물 정밀점검비(등급에 따라 2년 ~ 4년), 전기시설물 정기검사(3년) 등 기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된 것은 그 기간만큼 분할해서 부과해야 합니다.

흔히 금액이 적고 귀찮아서 일시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원칙에 위배될뿐더러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선급비용 처리 후 분할해서 비용처리 하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71건 49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 3월 업무보고입니다.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8 2049
50 2010년 시설물안전교육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6 2407
49 제50차 운영위원회의결과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8 2024
48 주택관리사보 및 사교육안내(서울교육장)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4 2197
47 휴면자격자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4 2132
46 제50차운영위원회의 개최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0 2059
열람중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8 1981
44 주택관리사 경력관련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9 2288
43 2월 업무보고입니다.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1 2013
42 1월 업무보고 입니다.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2 2104
41 2010년1/4분기 직무교육 및 취임식 참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9 2633
40 제49차 운영위원회의 결과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8 1967
39 제49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2 1934
38 12월 업무보고 입니다.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4 2106
37 제48차 운영위원회의 결과 인기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7 1986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