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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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1-28 16:37 조회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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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_대통령령제35860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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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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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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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_★소방청_보도자료_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실시대상 과태료부과 한시적유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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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아파트 등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2025. 12. 1. 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나 다수가 근무하는 공장의 화재 등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리튬1차 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조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참고사항]
소방청에서는 지난 4월 3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유예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임) 이를 협회 공지사항에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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