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네트워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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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11 10:22 조회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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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네트워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어제 KT가입자를 겨냥,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해커의 소행으로 굳어져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해킹>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홈네트워크, 주차차단기, 주차유도관제설비,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등“에 서버가 설치되어 내/외부와 네트워크킹이 되는 경우 항상 ‘해킹’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1차적인 네트워크 보안 설비인 ‘방화벽(FIRE WALL)’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산 맞춤형 장비를 도입하고 단 한번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든지,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보안 기능 없이 원격CS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다가 해킹이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취약한 중국산 카메라, 저장장치, 네트워크 스위치 등을 사용함으로써 BACK DOOR, 스파이샷에 노출되어 소중한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해커의 손에 넘어가 ”비트코인“을 달라고 서버 모니터에 표출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서버, 주차차단기 서버, 주차유도관제 설비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면서, 네트워크 보안 기능에 설비와 그 책임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해킹’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정보통신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설비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입주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내구년한을 충분히 확보하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광주시회 정보통신 자문위원 이수원 GSP씨스템즈 대표이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참고자료] 한국아파트신문 보도(2025. 5. 23.)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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