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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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7-23 15:54 조회1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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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유튜브 교육 접속용 QR코드.pdf (315.9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3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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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운영팀 입니다.
아래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각 시도회 게시판에 교육 안내 요청 드립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안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및 사업주체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교육기간: 2025년 7월 1일(화) ~ 11월 30일(일), 5개월 간
2. 교육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주체,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3. 교육방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채널 (자유롭게 시청 가능)
4. 교육링크: www.youtube.com/@국토교통부하자심사
5. 문의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031-910-4227)
※ 유튜브 교육 접속용 QR코드는 첨부파일 참고
※ 별도의 수료증은 없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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