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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안전점검교육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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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2-02 16:24 조회1,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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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안전점검교육 보수교육 안내

2018년 1월 시특법 개정시행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시특법교육)은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올 해 1월이 개정법령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5년이 되어 보수교육 만료 기한입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이전에 교육을 이수 하신분은 올 해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FMS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보수교육)의 신청 및 교육이수 확인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FMS등록 관련한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협회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병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2020. 5. 20)
시특법교육을 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경우 ​검사자 자격증(교육이수확인서)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인재교육센터
   > 나의강의실
      > 이전시스템 수료증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alisedu.or.kr/user/Main.do   <<<바로가기 링크

문의전화
교육센터 055-771-1905

​(2013년 이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협회 교육안전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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