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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의 부과와 징수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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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2 11:04 조회3,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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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TV수신료 부과와 징수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존 해오던 방식 그대로 세대부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TV수신료가 개별부담금(사용료) 항목으로 편입됨으로써 문제가 해소된 
   것입니다. 갑작스런 방송법개정으로 TV수신료가 전기료에서 분리되어 공동주택에서 그동안 부과징수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TV수신료를 개별 세대부과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완 된 것입니다. 
 
▶지난해 광주시회는 본회 및 타 시.도회의 대처와 달리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공동주택에서 기존대로 부과 징수업무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에 힘
  입어 잘 대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 천세대 분리납부 신청을 받은 타시.도회와 달리 광주시회는 광주광역시 전역에
  단 25개 세대만 분리납부 신청을 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오늘 큰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3개 부처(국토부, 산자부, 방통위)와 협회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협의 중입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의 세부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존의 부과 방식대로 관리비고지(통합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초동대처에 잘 따라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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