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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 2024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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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23 17:24 조회2,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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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335호,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휴게시설을 추가함.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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