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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관련 입주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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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01 09:49 조회1,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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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에서 안내한 대로 아파트 입주민 중에 TV수신료 분리징수(납부) 신청을 하는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은 TV수신료 분리징수(납부)신청을 하면 TV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납 TV수신료가 관리사무소에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의 취지대로라면, 한전이 개별 세대에 대해 별도로 징수 관리를 하여야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를 하나의 수용가로
  보고 통합부과를 하므로 분리신청한 세대분을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 전기료와 함께 통합부과하던 기존보다 더 복잡하고 관리사부소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협회는 이러한 폐단에 대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는 주택관리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하는 것입니다.

* 극구 분리신청을 하는 세대에 대해 이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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