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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도시설 관리자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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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5-26 12:57 조회4,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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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도시설 관리자 보수교육 안내

 

1.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의 개정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 

(수도법 제33조제2항)은 교육 미수료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시행('18.6.13.) 이전 교육 이수자

     ('99.1. ~ '18.6.)에 대한 보수교육 기한은 '23.6.12.까지 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교육 안내문 및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 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환경보전협회 연간교육 일정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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