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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의한 공동주택 외부 업무감사 제도’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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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13 16:36 조회4,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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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의한 공동주택 외부 업무감사 제도’입법을 반대합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들과 관리업무 종사자, 입주자대표회의 단체가  연대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연대서명서를 작성(가급적 많이)하시어 광주시회 사무국 E-mail.  gjhma@hanmail.net  또는 팩스 062-526-991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변호사에 의한 공동주택 외부 업무감사 제도입법을 반대합니다

 

최근 김병기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2023.1.5.)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변호사를 외부업무감사(2, 1회 연임)로 두고, 관리비 사용료의 부과징수나 각종 계약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법제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본 개정안의 문제점 및 부당성을 인식함에 따라 본 법안의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1. 현재 매년 외부회계감사로 약 150억원(125만원 × 12,000여단지)의 관리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로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비용까지 추가된다면 관리비 인상으로 입주민들의 큰 부담이 초래됩니다.

 

2. 이미 매년 외부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 업무감사, 자체 내부감사 유사한 중복 감사업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외부 감사업무가 추가다면 변호사의 업역확대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투명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1990)현행 주택관리사를 통한 전문관리와 국가자격제도를 배척 혹은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 공동주택 관리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완해 나가야 함에도 최근 들어 각종 규제(관리비 공개의무 확대, 사업자선정지침 강화, 전자입찰 확대, 계약서 공개 강화, 외부회계감사 확대 등)가 무분별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적자치가 심하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 외부 업무감사와 같이 또 다른 중복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동주택 입주민과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일동은 향후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업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본 법안의 통과 저지 및 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합쳐 나갈 것입니다.

 

2023. 1.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종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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