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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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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31 16:17 조회1,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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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 활용안내


최근 고용노동부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동주택관리현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획서가  불비 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올려드리는 양식을 참고 하시어 현장 상황에 맞게 재 구성하시고 관리사무소에 꼭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관리회사에서는 이 사항을 각 현장에 전파하시어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이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의무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목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징벌적 책임과 의무는 없지만 안전관리조직체계상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을 예시로 작성하여 공유해드리오니,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시어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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