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등에 산업안전 “지도계약”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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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05 07:05 조회1,7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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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등에 산업안전 “지도계약”제도 시행 안내
○ 적용대상 : 건설공사 등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사업주, 도급자, 발주자
○ 시 행 : 2022년 8월 16일부터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1억원이상의 공사도 해당됩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안에 끝나는 공사 등 여러 예외규정이 있으니 첨부파일 참고, 예외규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약은 광주시회와 MOU를 체결한 글로벌안전컨설팅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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