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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_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특별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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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31 09:13 조회1,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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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_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특별교육 이수 안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항)에 선임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종전 유권해석('19.6.14.)에는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 직무와 연계하여 '일반 승강기관리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허용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과정을 의무 이수하도록 법률이 재해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임에도 종전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유효기간만료일 이전 또는 2022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짜 이내로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 유 의 사 항 ] * * *
1.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16층 이상인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비상구출운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강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해당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비는 22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해 할인적용 (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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