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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2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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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29 10:59 조회1,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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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기시설 년1회 점검의무 부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리주체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적 고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이 고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재개정을 촉구하며,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2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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