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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고시(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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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4-13 13:29 조회3,36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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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첨부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상위법규인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준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준칙 제 18조3항 입주자등의 2분의1이상의 찬성 (X) 
     -> 과반수찬성(O) 시행령 제13조 제3항)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128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12.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상위법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에 저촉되는 사항 수정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문구 오류사항 등 수정

 

2.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4)

회계감사의 결과 공개 주체 변경 반영(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 개정)

- 관리주체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하도록 함. (안 제78조제3항 개정)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영 제19조제1항제28호 신설)

-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규약에 반영토록 의무화(안 제13110, 14조의2 및 제14조의3신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임원 선출 지연 방지(영 제12조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안 제19조의2 개정)

아동돌봄시설 조기 개설 지원(영 제29조의3 개정)

-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돌봄시설의 운영 공백을 방지

(안 제57조의2 신설)

. 상위법 관련 지침 및 기준 저촉사항 수정(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4조에 위배되는 단서를 삭제(안 제27조제3항제4호 개정)

.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오류사항 수정(12)

관리주체가 입주자명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9호 개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28조에 따라 분기별 지출에 대한 감사 사항 추가(안 제19조제5항제4호 개정)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함

(안 제20조제2항 개정)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7조제3항제11호 개정)

공동주택 운영경비 규정 명확화 및 간소화(안 제32조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재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문구 해석 불명확한 사항 명확화(안 제36조제1항 개정)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시 보육료 수입명확화(안 제57조제6항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된 협회의 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협회의 범위 명확화(안 제62조제2항 개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항목 추가(안 제67조제2항 개정)

시행령 조항 기재 오류사항 수정(안 제87조제2항 개정)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배부를 원하지 않을 시에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9조제3항 개정)

 

 

 

붙임 1.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리규약개정시 주의사항]
* 2021년 4월 13일 고시된 관리규약준칙 중 상위법령과 다른 부분은 상위법령에 준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준칙 제18조제3항 : 입주자등의 2분의1이상의 찬성 (X)  -> 과반수찬성(O)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개정기한이 5월5일로 되어 있으나 코로나19상황등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의 어려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 점 참고하여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틱 제4조(2021.1.5) " 이 영 시행일로부터 4개월이내(2021. 5. 5)에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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