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전기료 체납세대 전기료를 한국전력이 책임 징수토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20 10:30 조회5,227회 댓글0건

본문

2019.08.14 협회 소식

아파트 '체납가구 전기료' 부과 방식 개선, 대주관 '전기 세미나'  후속 관련 법안 나와

이용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대행 납부하는 전기·수도 등 사용료 중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공급자에 납부하는 등 체납가구의 전기료 등 사용료 부과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의 사용료를 입주자를 대행해 공급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체결한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내 체납된 가구의 전기료를 관리주체로부터 징수할 경우 결국에는 체납이 없는 입주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는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 공급자에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지난 3월 전남 여수시청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연구원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기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원문]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71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4년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1 480
공지 공동주택관리 책임자? 월 만원으로 걱정뜩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1 2292
공지 ♠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 제도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2 8551
공지 ♠ 많이 묻는 질의와 응답_FMS등록관련, 기계설비법관련 등 (202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3 6405
공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변경 및 시설추가등록 신청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2 6373
공지 외벽 도장공사시 뿜칠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6 6836
공지 소화기 공동구매 안내(삼우소화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2 8326
공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가입(입회) 안내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8 7130
763 '엣지' 사용자 파일다운로드가 안되는 경우 이렇게 하세요 새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4 10
762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파일 다운로드가 차단되는 경우 새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4 57
761 2024년 개정 공동주택관리 법령 주요 개정사항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3 90
760 「주택관리사 고충에 대한 의견조사」 실시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3 32
75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4. 4. 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5 461
758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계획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6 510
757 ■ 투표 홍보방송 문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5 185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