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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전체회원 공지사항 - 공용부분 용도 외 임대 불가능 안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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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17 09:41 조회3,483회 댓글0건

본문

[알림]

안녕하세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조 말씀 드립니다.

 

1. 공용부분 용도 외 임대 불가능

공용부분 중 비어있는 공간을 용도 외로 사용 혹은 임대한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입주민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도에 따른 임대일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철저히 하여 책임 물품의 손괴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
[예시] : " 예술작품, 보석, 명품 등 귀중품은 사용자가 책임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재난, 도난 등 관리 외적인 사유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한주텍관리사협회 ()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

02-855-6780 으로 전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고,

견적의뢰하면 최저가로 비교견적 받을 수 있습니다.

 

3. 각종 입찰·계약시, 협회 공제 이용

(이행보증증권)

사업자선정 입찰과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은 협회 이행공제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에 관한 보증은 우리 협회의 공제상품이 최고로써 협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곧바로 연락하세요. 특히 광주는 02-2025-9282)

 

4. 주택관리사() 안전점검교육(시특법) 온라인교육 실시 안내

*교육접수 : 315()~328()

시회홈페이지 ] 공지사항 ] 교육공지 참조

주의 ! 2018년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효하게
         됩니다. 2018년 이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은  2023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사항은 협회 교육.안전시스템에 회원 로그인하여 나의 정보에서
         확인하고 숙지 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주택관리종사자 노동인권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 추진

조례제정을 위해 광주광역시 시의회 박미정 의원 주관 간담회를 갖고, 이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제를 수립하고 연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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