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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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10 16:24 조회5,94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생활폐기물 실적 신고 안내문1.pdf (726.8K) 122회 다운로드 DATE : 2021-02-10 16:24:36
- 공동주택용 매뉴얼.pptx (4.3M) 60회 다운로드 DATE : 2021-02-10 1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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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활용품 수거대란(‘18.4.) 이후,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계약정보, 처리실적 및 처리 방법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0.11.27. 시행)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생활폐기물(재활용폐기물)의 편리한 신고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요령
1. 순환자원 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www.re.or.kr
2.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홈페이지 상단 메뉴 클릭)
> 처리실적 신고(월) 클릭
> 수거업체 처리실적을 참조하여 금월실적 입력란에 처리실적 기입
(업체 입력숫자와 동일하게 기입)
> 저장 (클릭)
> 최종신고 (클릭)
3. 미신고시 행정처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300만원(1차)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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