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8-01 17:44 조회2,987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1. 대상 : 주택법 제38조의4 규정에 의거한 "광주광역시 북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2. 추천대상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거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 회원을 추천하고자 함
3. 위촉 승낙서 사무국 비치
2. 추천대상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거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 회원을 추천하고자 함
3. 위촉 승낙서 사무국 비치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회원님의 신청으로 조기 마감 합니다
감사드리며
차후에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