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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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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08 08:07 조회2,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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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에 고용. 산재보험료 사무조합 위탁을 한 단

지는 2009년 확정신고 및 2010년 개산신고를 접수받아 납부고지서

를 발송 하였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단지는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또 이번 기회에 협회에 사무조합 위탁이 되어있지 않은 단지는 신청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고용보험료 회계처리

 

- 근로자 부담분은 1월, 2월, 3월 급여 지급시 0.45%씩 공제하여 예수금계정에 적립한 후 3월말 납부시 상계처리하고 4월부터 12월분까지는 가지급금 또는 선대금(대여금, 가불금)처리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상계처리 하면 됨.

 

- 사용자 부담분은 3월분은 그달 복리후생비로 부과하고 4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11개월)는 3월말 납부시 선급비용처리하고 다음달부터 매월 복리후생비처리 하면 됨.

 

- 일시납부5% 할인금액은 전부 사용자 부담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 0.45% 사용자0.45%인데 전체 금액에서 5%할인 금액을 공제 하면 안되고 전체금액의 절반(사용자 부담분)에서 공제해야 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전부 사용자부담이므로 전체 금액에서 5%할인 금액을 공제하면 됨.

 

- 예를들어 실업급여 900,000원(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50,000원(0.25%) 이라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5%할인금액 45,00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5%할인금액 12,500원이며 실업급여 근로자분 450,000원 사용자분 450,000원에서 사용자분에서 45,000원 공제한 405,000원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전부 사용자 납부이므로 250,000원에서 12,500원 공제한 237,500원이 사용자 부담분이 됨.

따라서 405,000원+237,500=642,500원÷12=53,541.6666이므로 첫달 3월은 53,560원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나머지 588,940원은 납부시 선급비용 처리하고 4월부터 11개월간 53,540원씩 복리후생비용 처리

 

- 분기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개월씩 분할해서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 소독비, 저수조청소비, 승강기 검사비, 화재보험료,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비, 건축물 정밀점검비(등급에 따라 2년 ~ 4년), 전기시설물 정기검사(3년) 등 기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된 것은 그 기간만큼 분할해서 부과해야 합니다.

흔히 금액이 적고 귀찮아서 일시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원칙에 위배될뿐더러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선급비용 처리 후 분할해서 비용처리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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