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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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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24 12:43 조회4,9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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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부터 여름철“에너지사용 제한조치”시행


- 6월 말까지 홍보, 과태료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힘

ㅇ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 26℃ 제한,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될 예정임

또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14~17시)에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냉방기를 30분 단위로 상시 순차 운휴하도록 할 방침임

ㅇ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냉방 온도를 28℃로 제한하고,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15%를 절감함과 동시에 전력 피크시간대(14~17시) 전기사용량을 20% 절감하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임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6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

다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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