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청 설비 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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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5-03 14:56 조회3,28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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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청 설비 개선사업 안내
2012년 12월 31일 04:00, 모든 지상파 방송사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전면 HD급 디지털방송을 송출하게 됨에 따라,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 설비를 갖추지 못한 시청자는 TV시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DTV코리아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수신기 보급, D/A컨버터 보급 등을 통해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가구를 늘려가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시청 시설을 이용하여 지상파 직접수신이 법적으로 보장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지상파 직접수신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KBS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디지털시청100%재단에서는 입주민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협조사항 및 문의사항(02-781-2506)
가. 신청서 제출
- FAX로 접수 혹은 공시청관리자 교육(회의) 참석 시 제출
- FAX 번호 : 02-781-2508 / 디지털시청100%재단 사무국
나. 입주민에게 수신환경 개선 사업 당위성 및 지상파 직접 수신 방법 홍보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2012.12.31. 04:00,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발생하게 될
지상파 디지털TV 난시청 문제를 미연에 방지
- 지상파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통한 무료 보편적 시청권
확대 및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보장
나. 사업추진일정
- 2012년 3월부터 2012.12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 재단의 가용 재원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수신환경
가. 2011년말 현재, 150세대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12,597개 단지이며, 이중에서 56%는 DTV수신 설비가 미비한 단지임
나. 공시청 선로(MATV)는 관련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해야 하는 필수시설임
- 공시청 시설 훼손 시 주택법(제42조) 등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
- 2004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CATV와 분리배선 의무화
- 2007년 이후 허가된 아파트의 MATV시설은 지상파 TV방송, FM방송, 위성방송 수신 설비 설치 의무화
다. 공시청 설비 관련 법령
- 디지털 공시청설비를 의무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 공시청 설비 수리, 교체 : 주택법 제47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시청설비를 주기적으로 부분수리(5년), 전면교체(15년)하도록 규정함
사업추진방향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완료된 단지부터 우선 시행
※ 조기에 재단의 가용예산이 소진될 수 있음
나. 디지털 TV방송 + FM방송 수신 설비 동시 구축
다. 디지털 TV방송 수신설비 + FM방송 수신설비 구축 비용을 재단과 건축주가 50:50 비율로 분담
라. A/S는 설치 업체에서 2년간 무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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