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운영위(2013.02.27)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03 07:24 조회2,7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72차 운영위원회의 결과.hwp (17.0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3-03-04 10:18:17
관련링크
본문
제72차 (법정 5기 11차)운영위원회 회의록
2013년 02월 27일 (수) 18:00 ~ 20:30
1. 운영위원 26인중 22인 참석 (공석1개지부포함)
2. 신임지부장 및 운영위원 임명 : 장진구(문흥),나형빈(송정),박철호(첨단)지부장
3. 의결안건 등
구 분 |
의견 내용 및 심의 결과 |
제1호 안건) 광주시회 임시총회실시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광주시회 임시총회를 (예정 일자 : 2013.03.27 16:00, 장소 : 여성발전센타)으로 실시하며, 총회실무절차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시회장에 일임하며,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구함
⇒ 의결결과 : 광주시회 임시총회를 (예정 일자 : 2013.03.27 14:00, 장소 : 여성발전센타)로 실시하며, 그 내용은 1) 2011년도 결산승인 2)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3) 운영세칙개정(안) 승인 4) 2012년도 이익잉여금처분 승인 5) 감사보고 로 하며, 투표자명부는 2013년도 2월 2월 28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반사항을 진행함
* 운영세칙개정(안) 중 제15조제1항에 대하여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에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성원을 위한 위임장은 총회 구성원의 1/6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로 수정제안 및 의결함. |
제2호 안건) 광주시회 2013년도 1/4분기 직무교육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광주시회 2013년도 1/4분기 직무교육을 (일자 장소 내용)으로 실시한다.
⇒ 의결결과 : 광주시회 2013년도 1/4분기 직무교육을 (예정 일자 : 2013.03.27 16:00, 장소 : 여성발전센타)로 실시하며, 그 내용은 주택법령개정 및 관리규약준칙개정으로 하여 실시함 |
재3호 안건) 법제위원장 위촉 및 부회장 인준의 건 |
광주시회 법률상담 등 위하여 법제위원장을 위촉할 때까지 본회 이상운 이사로 하여금 그 역활을 하도록 함 |
제4호 안건) 시회사무실 이전의 건 |
의결주문 : 광주시회 사무실이전(광주시회사무실 소재 건물 전체 매각 4월말 이전 통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구함
⇒ 의결결과 : 사무실이전에 대하여 매매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임대 이전하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회 회원에 알선, 정보제공을 구하며 회장단에서 검토 하여 계약토록 함 (규모 : 30평 기준) |
제5호 안건) 주택관리사의 날 체육대회 개최의 건 |
의결주문 :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세미나 행사참여 및 광주시회 회원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함
⇒ 의결결과 가.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세미나(4월 24일 수 국회 의원세미날 실, 광주시회참석인원 20명)참여 나. 주택관리사의 날을 기념하여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체육대회를 실시하고(총무위원회 및 체육관련 동호회 지원요청), 우수회원을 표창함 |
제6호 안건) 특별감사결과보고에 따른 처리의 건 |
의결주문 :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른 결정을 함
⇒ 의결결과 : 감사결과를 존중하여 징계 등 내부결정을 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사중인 사건으로 수사과정 및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 논의토록 함. |
제7호 안건) 회원명부프로그램개발 건 |
의결주문 : 회원명부프로그램 개발 및 비용지급승인
⇒ 의결결과 : 기존프로그램의 작업소요시간 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회원명부프로그램의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발주, 개발토록 하며 비용지급 승인 |
제8호 안건) 지자체 관련 건 |
의결주문 : 광주시청 및 구청 관련 보조금집행과 공동주택지원조례개정 등 유관기관과의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가칭“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함
⇒ 의결결과 : 광주시회는 특별위원회보다는 운영위 중심의 활동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련한 시청 및 구청의 보조금 발굴 및 요청과 집행에 따른 투명성과 공동주택지원 지자체조례개정을 위한 집중도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회장에 일임함 |
제9호 안건) 직무교육 개편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직무교육 효율성을 위하여 광주권역 대학과 MOA체결 등 다양한 교육내용과 이를 필요로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함
⇒ 의결결과 : 현행 직무교육시스템을 유지토록 하고 추가로 실무교육 중심으로 대학과 MOU 계약 통해 필요회원에게 무료로 교육하는 것을 추진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