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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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24 12:43 조회3,256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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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부터 여름철“에너지사용 제한조치”시행
- 6월 말까지 홍보, 과태료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힘
ㅇ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 26℃ 제한,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될 예정임
ㅇ 또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14~17시)에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냉방기를 30분 단위로 상시 순차 운휴하도록 할 방침임
ㅇ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냉방 온도를 28℃로 제한하고,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15%를 절감함과 동시에 전력 피크시간대(14~17시) 전기사용량을 20% 절감하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임
ㅇ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6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
ㅇ 다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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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각 단지에서 정전시 대비하여 입주자등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