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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공개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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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25 10:34 조회6,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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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 및 잔액을 입주자등에게 매년 3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첨부] 장기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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