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2021.02.05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28 09:51 조회3,09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개정 주요골자]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1) 건물ㆍ대지ㆍ부속시설의 수선계획 수립과 수선적립금 징수ㆍ적립
   2)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도입
   3)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법률 제16919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이 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기간,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수선적립금의 사용절차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인 선임 신고서의 서식이 마련 되었으며,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 또는 누적된 수선적립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건물은 외부회계가사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40건 23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0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0 6896
509 ♠ 많이 묻는 질의와 응답_FMS등록관련, 기계설비법관련 등 (202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3 8243
508 * 2월 중 FMS등록과 관련한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안내 #시특법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2 7053
507 ♠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 제도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2 11325
506 경비원 근로여건 등 자료입력 협조 요청(전국시.도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1 6671
505 2021. 01. 29~30 강풍.대설.한파주의 게시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8 4458
열람중 [2021.02.05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8 3096
503 故 이경숙 소장 가해자 형사재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0 3220
502 2021년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8 3931
501 [★중요★] 2021년시행 공동주택관리 관련 달라지는 제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4 4746
500 제113차 광주시회 운영위원회의(임시회의) 및 운영위원크숍 개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1 3139
499 <2020.11.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1 4590
498 [보도자료] 201110_ 주택관리사 살해 규탄 관련 (최종본, 사진 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0 6301
497 [경찰청] 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조치 필요사항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5 4127
496 [협회장 성명서]_인천 모 여소장님의 희생에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댓글10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9 6701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