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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1-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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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30 11:07 조회5,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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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5조제1항에 따라”와 같은 항 제1호 후단 “(낙찰의 방법 중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https://www.re.or.kr)전자입찰시스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입찰에 한한다.)

또한 같은 조제3항 “수의계약이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를 “수의계약으로”하고, 같은 조제4항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18시”를 각각 “17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한다

⑥ 입찰자는 제3항에 따른 입찰서류 마감시간 전에 입찰서류의 정상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마.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 이하 같다)와”를 “인터넷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마감일은”을 “마감일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중 “18시”를 각각 “17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른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제공한 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로 한다.

제21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 중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마감일은”을 “마감일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중 “18시”를 각각 “17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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