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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침수대비교육 이수 실적 등록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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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19 15:00 조회8,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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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침수대비교육 이수 실적 등록 협조요청


[관련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3조 개정(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공포 , 2023. 6. 13.)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5호, 제6호


[해야할 일] >>> K-apt 등록  아래 4가지
 

1. 교육이수증  

2. 우기안전점검표 

3.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동별게시판 부착사진, 

4.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 관리사무소 비치사진
   위의 4가지 사항을 k-apt에 6월 30일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는 모두 등록



국토교통부 및 광주광역시 등 관계부처에서 긴급히 요청해 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자 침수 대비 교육』 을 소정의 기한까지 이수하고, 점검결과 및 입주민안내(게시) 증빙을  K-apt에 6월30일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접속이 몰리면 접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각 지역별로 교육일정을 분산하여 실시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 일정은 6월 22일이지만 날짜가 지났더라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일이 6월22일로 특정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꼭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관리사무소장 (비의무단지 등의 경우, 희망 시 협회 교육안전시스템 내 영상시청 추진)


 2. 교육신청 및 수강기간 : 2023년 6월 20일 (화) ∼ 2023년 6월 30일 (금)


 3. 교육비 : 무료 (동영상 17분)


 4. 교육 홈페이지 주소 : http://khma2.mdeduco.com/member/join1.html 

    

 5.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6월 30일까지  k-apt에 입력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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