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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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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30 09:55 조회2,637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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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에 대한 의무는 2012년 1월27일부터 3년간 추가로 유예되며,

그동안 법 발효 후 설치검사를 마친 시설에 대해서만 주어지던 의무를

1. 관리자의 안전점검 (1달에1회 점검주기) 의무 및 기록 보관

2. 어린이 놀이 안전관리법에 의한 교육(관리자가 2년에 1회씩 받는 교육)

3. 놀이터 보험

2012년 1월 27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절충되어 2011.6.29 임시국회에서 통과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박진용님의 댓글

박진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매맞은 단지만 요상 하게되었네요.
멀정한 놀이시설물  규격에 않 맞다고 철거  새로 설치 한 단지는 씁쓸하겠어요.

윤병희님의 댓글

윤병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지는 2009. 10월 구청지원을 받아 놀이터 2곳을 새로 설치하였는데요..
설치검사 필...
2년후 받는 정기시설검사 폐지도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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