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안전보건공단 배포자료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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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6-11 10:39 조회19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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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2025, 안전보건공단.pdf (2.0M) 54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1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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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안전보건공단 배포자료 2025.06.11.)
★장마철.태풍.집중호우 대비 재해예방 요령
장마철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안전보건공단, 배포자료 2025_06_11.) 미리 대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안전의 지름길입니다. 1. 지하 시설 침수에 대비해 양수기를 준비해둡니다. ★유의사항 ! 전기 모터식 수중펌프는 전기를 사용하므로 감전 등 2차사고 위험이 있고, 분전반 차단기 전력용량이 부족하거나 오버로드로 차단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변전실까지 침수된 경우 전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엔진양수기(=내연기관 양수기 5마력)를 예비하여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반기에 한번이라도 시험가동 해보고 기름과 엔진 윤활유를 보충해 둡니다. 엔진양수기(내연기관양수기) 사용시 지하 공간이나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시 질식사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밀폐된 공간인 경우 반드시 환기와 산소농도측정 등을 하고 출입) 양수기 장비가 없거나 부족할 때는 신속히 소방관서와 구청 재난안전과에 연락하여 지원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저지대 하천 주변 공동주택은 지하주차장, 지하시설에 물이 넘칠 것을 예상해 차수벽 또는 차수판 설치를 미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하시설 출입구 첫머리 마다 설치하고,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시공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있으면 보조금에 따라 사업계획을 하고, 자체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면 장기수선계획 반영, 행위허가신청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3. 아파트 주변 법면, 석축(조경시설 포함), 축대, 옹벽은 토사의 유실, 또는 붕괴의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고 주위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내(방송과 접근금지 표지 부착 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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