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주공10단지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Name : Date : 09-09-11 16:47 |
|
주택법 제43조 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를 선
1)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5-1 영천마을주공10단지아파트 3) 층 수 : 1층~20층
2)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및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현재 한단지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관리업무와 관련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명세서 1부 5) 2008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세무사 발행분) 6) 세금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7) 당아파트 관리계획서(전분야 상세하게, 직원인건비 동일조건) 1부 8) 비용산출 내역서(총액과 분야별로 작성하되 전년도 금액기준) 9)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리실적을 포함한 회사소개서 1부 10) 관리업무와 관련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증빙서류 1부
- 1년 지급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서 또는 연대보증서(2개업체이상)
1)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서류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이후에도 취소 또는 무효로 함 3) 위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등록하여야 함 4)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