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Name : 황인배 Date : 21-02-15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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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화정무등파크맨션
나.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45
다. 단지규모 : 3개동 224세대(지하 1층, 지상 14층, 연면적 24,796㎡)
라. 승강기 대수 : 9인승(600kg) 8대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한 일반경쟁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감리기간
계약일로부터 승강기 교체공사 완료 및 법정검사,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5.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 용역 범위
가. 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한 자문
나.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사전진단 및 공사범위(교체 및 재사용범위)검토 및 제안
다. 설계 감리(최적사향 및 성능결정,설계도서,도면작성,제품사양서,)시방서 및 공 정표 작성 – 주2회 이상 감리
라. 공사 예정가격 산출 및 설계의 적합성 검토
마. 입찰 및 승강기 공사업체 계약에 필요한 관련 문서작성 및 업무지원
바. 자재 현지검수 및 설치 시공감리, 자재 품질검수, 입고 검수
사. 설치공사 완료 후 법정검사 참관,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 제출
아. 보완해야할 사항 및 보완결과 확인, 승인, 자문
자. 사후관리(성능유지, 하자보수, 제반법적사항, 유지보수계약 검토 등 및 인수인
계 관련서류, 부품검토 및 승인)
차. 보고서 제출(승강기 진단보고서, 설계도면 검토 보고서, 자재 입고 검수 보고 서, 성능평가 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카. 기타 공사준비부터 철거, 공사완료시 까지 감리수행과 일체의 업무감독 지원
6. 업체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표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개별 통 지하며 업체 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7.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설치공사 감리기술 보유 업체
8.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
나.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에 한함) 1부
2) 행정처분 확인서(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1년간) 1부
3) 공고일 현재 기술인력 확인서 1부
4) 장비 보유현황 1부
5) 공고일 현재 감리실적 증명서(단지/건물명 명기) 1부
6) 감리제안서 및 감리 수행계획서 1부
다. 입찰서 (부가세 미포함)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
9. 서류제출 및 제출방법
가. 2021년 3월 2일(화) 18:00 까지 (무등파크맨션 관리사무소)
나. 우편접수시 제출기한 도착분에 한함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1년 3월 2일(화) 19:00
나.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 회의실
11. 기타사항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으며 입찰전에 당 아파트를 방문 현장을 파악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담합, 부정한 행위 발견시에는 계 약 후 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라. 공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마.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의거하여 입찰이 무효로 되는 경우 입찰 무효의 이 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문자, 팩스로 통지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362-8656로 문의바람
2021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