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후 고철을 매각하려는데 '철스크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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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01 13:46 조회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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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철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메뉴얼.pdf (9.9M)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1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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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보도자료_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_20161001.pdf (858.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1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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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 철스크랩 매매 계약서셈플.hwp (3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1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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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등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Q. 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하는지? 지정은행 영업점 어디에서나 신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별로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지정은행(13개)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Q.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은행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은행 변경 전에 기존 거래은행의 전용계좌를 반드시 해지 해야 새로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중 어느 한쪽만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되나요?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해 결제해야 합니다. Q. 철 스크랩을 거래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업자 간에 철 스크랩 거래시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대금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더라도 매출자, 매입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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