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려는데 절차진행을 누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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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8-08 11:23 조회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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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려는데 절차진행을 누가해야 하는지? [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를 기피하는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코자 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들이 사퇴할 의사가 없고 해촉에 관한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는 업무를 선거관리위원들 스스로 진행할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을 전원 해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그 업무를 누가 해야하는지요? [답변] 선거관리위원의 해촉과 사퇴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7조에 따릅니다.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해촉사유가 되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촉에 대한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소명의 기회를 5일간 주고 해촉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지만,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에 관한 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을 위한 동의로서 서면동의를 받는 업무는 입주자 등 누구든 할 수 있고, 다만 동의가 있다는 것 만으로 즉시 효력(법률 효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기피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보궐선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성이 불완전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무는 관리주체가 입주자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구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과반수 동의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무를 관리주체가 진행합니다.) [참고문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3.9. 자2014카합2**결정 건물인도단행 가처분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절차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기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의 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자 등이 '공정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입주자 등 동의에 관한 사무를 진행한 사례이며 기존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각하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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