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7-08 09:41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1,500세대인 의무관리 공동주택인데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입주자 동의를 받기 위해 어려움이 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업무를 촉탁하는 것 외에도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파악하고 우편으로 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보내고 동의서를 회수 하여야 하는 등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에도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떤 재원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총론에 근거하여 쓸 수 있는 것은 긴급지출과 소액지출로서 해당 시설이 공용부분이고 개별 항목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에 따르는 간접비용을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반영하였다 해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부동산등기부 열람비용 및 우편발송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또는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비라기보다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1)관리비로 부과(예: 잡비 등)하거나 또는 (2) 관리규약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잡수입금 차감 (예: 잡지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시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비, 또는 잡지출로 사용함이 적절하리라 사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