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 도색에 필요한 페인트 구매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항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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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5-30 16:19 조회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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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도색에 필요한 페인트 구매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항목인지? [질의] 정자에 있는 나무의자가 낡아서 페인트를 사서 자체적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서상에 부분수선항목이 있는데 그렇다면 페인트 구입비용도 장충금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페인트칠도 장기수선계획서상의 부분수선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어린이놀이시설, 조경시설물 등의 부분적인 도색, 볼트,넛트의 교체, 피스의 고정 등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보완조치 등의 단순한 업무는 수선행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행위로 봅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부분수선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갭이 있을 수 있지만 수선행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공용관리비로서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 답변은 장기수선기술원(한대철 본부장)의 질문과 답변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문헌]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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