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성원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을 때의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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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5-07 17:25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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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성원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을 때의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명 중 4명이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상태에서 주택관리업자선정을 위해 평가위원 1인을 선출하던 중 3인이 신청하였고 의견 충돌과 다툼이 생기는 중에 동대표 1인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동대표가 4명에서 3명이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유효한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동대표 사퇴와 평가위원 선출의 선-후 순서가 바뀌어 정상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대표 1명이 사퇴 전에 평가위원을 2인 또는 3인을 선출해서 평가위원을 5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했었다면 적법한 적격심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평가위원이 구성되기 전에 동대표 1명이 사퇴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인이 되어 평가위원 선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 입찰은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제6항 제1호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에 의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원래 구성원 6명의 3분의2인 4명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 할 수 있고, 4명의 과반수는 3명 이상으로써 의결이 가능하지만 동대표 1명이 사퇴하여 3명이 된 경우 최소 구성인원 3분의2이상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구성원 과반수 산정은 원래 구성원 6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6명의 과반수는 4명 이상이 되므로 현재 인원 3명으로는 유효한 의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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