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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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4-30 14:2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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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려는데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이 아니라 입찰에 붙이기로 하여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과반수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부분까지 입주자 등 가부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동의절차를 구하고, 만약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여를 배제한다는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여를 배제시킨다면 지침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와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는지요? [답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대한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와 별개의 선행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즉, [1] 재계약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부동의가 과반수를 넘거나, [2] 입주자 등이 교체를 요구하는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입찰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을 제안하면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형식과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과 별개로 먼저 위의 설명에서 [1] 또는 [2]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부동의 또는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아파트신문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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