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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증명을 신용평가서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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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4-29 16:1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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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증명을 신용평가서로 가능한지?

[질의]
재활용품 수거 계약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에 제한 사항 중 제출서류 목록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또는 회계사가 발행한 자산평가서 1부'로 공고 하였는데 업체에서 신용평가서와 재무제표를 제출 한 경우 입찰이 유효한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사업자선정지침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인사업자만을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므로 법인 등기사항을 제출 할 수도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은 자본이 등기사항 이므로 법인등기부로 증명이 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제출서류를 공고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본금의 확인 방법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4. 10.>

따라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찰공고문에 자본을 증명할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세무서 신고 재무제표나 신용평가서의 자본으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서류를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공고문의 제출서류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하는 자산평가서' 라고 명시하면 오해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실적제한을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실적을 제한해야지 규모를 넘는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다툼이 생기거나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세대가 안되는 단지인데 1,000세대 이상의 실적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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