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인 상황에 입주자가 제안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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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4-24 16:07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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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인 상황에 입주자가 제안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지?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입주민 한 분이 안건을 제안하면서 전체입주자 등 동의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데 매 번 이런식으로 제안을 할 때마다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장이 일상적인 다른 업무에 소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26조에는 입주자 등이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안건을 제안할 때는 ' 00명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이라는 단서가 있으나 몇 명인지는 정함이 없습니다. [답변] 임의 규정으로서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주체로서 가-부를 결정 짓기에 앞서 일의 선-후 중요도에 따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주자 등의 제안을 매 번 전체 입주자 등 관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고, 관리규약 개정시 OO명, 또는 OO원으로 되어 있는 조문은 분명하게 숫자로 명시하여 이런 혼선이 없도록 조치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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