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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형 화재수신기가 설치된 아파트(937세대)에서 야간에 당직근무자 없이 경비반장님이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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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7 10:11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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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략 ...

경비원이 야간에 화재수신기를 작동 하고 화재구역을 확인 하는 일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무 인지요?

[응답]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비업자가 직접 제한을 받는 규정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6항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 3. 21.>고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65조의 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에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별도로 신설 되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뉘었으니 첨부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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