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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형 화재수신기가 설치된 아파트(937세대)에서 야간에 당직근무자 없이 경비반장님이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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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6 11:42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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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형 화재수신기가 설치된 아파트(937세대)에서 야간에 당직근무자 없이 경비반장님께서 지구경종, 주경종(화재경보)이 울릴 경우 화재경보구역을 확인 하신 후 지구경종 및 주경종을 off 하시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누리시고 화재수신기를 복구 시키 십니다.(화재 수신반은 관리사무소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경비실은(화재 경종 선로 분리 하여 경종 경비실안에 설치) 관리소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경종, 주경종을 off 시키는데 경비반장님께서는 급급하시고 실질적인 화재가 발생 했는지는 확인을 잘 하지 않는 형편 입니다. 엇그제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화재로 야간 당직자가 3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화재수신기를 복구 하지 않아 화재로 3명이 죽는 사고 가 있었습니다. 경비반장님들께서 야간에 화재수신기를 작동 하고 화재구역을 확인 하는 하시는 일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무 인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상무버들1단지 관리소장 김진기.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7-27 09:58:22 회원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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