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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금액한도(500만원)이내의 공사에서 하자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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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05 15:23 조회1,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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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금액한도(500만원)이내의 공사에서 하자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지?

[질의]
국토교통부고시 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500만원 이하의 공사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하자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입찰이행보증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의 면제에 관한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구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자보증금 면제 규정은 현행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의 법률에 따릅니다.
하자보증금의 면제사유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면제할 수 있고, 금액에 따른 면제규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제3호에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 하자보증금 면제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인지 여부로 판단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규정] 1. 사업자선정지침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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