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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비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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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04 17:32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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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의 예외적으로 종사할수 있는 업무 등) 1항 3호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입주민에게 알려야 할 안내문 및 고지서를 동별 게시판에 게시 및 동별 공용부에 설치돼 있는 우편 수취함에 투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각종 동의 징수 및 고지서, 안내문 등을 개별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1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를 통한 도급 경비에만 적용되므로 자치관리방식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549번“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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