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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당사자 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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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6 12:05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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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중 승강기를 이용한 외부업체가

관리 공동주택 승강기를 사용하면서

승강기 바닥을 훼손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으므로

소액손해배상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자등의 별도의 채권양도없이 회장명의로 원고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당 승강기는 5개동 중 1개동의 승강기 2기중 중 1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3항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면 대리인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대리인계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고를 관리사무소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소가는 소액으로 약 70만원입니다. 소액재판 중 화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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