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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대리인이 동대표 후보 입후보하려는 경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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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02 15:01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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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대리인이 동대표 후보 입후보하려는 경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범위

[질의]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시 남편이 소유자이고 남편을 대리하여 배우자인 부인이 대리권을 위임받아 출마하는 경우 소유자와 후보자(대리인)  결격사유 확인서와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를 양쪽 다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소유자와 대리인 양쪽다 받아야 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제1항)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의 소유자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대리권을 배우자 등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권을 위임 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할 주택의 소유자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사람 모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보충설명]
1차적으로는 본인(소유자)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본인의 결격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대리하여 동대표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소유자)에게는 결격 사유가 없지만 그 배우자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동별대표자 후보로 입후보를 할 수 없지만 소유자인 본인은 동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국토 교통부 민원마당  111-1709-164264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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